의료비지원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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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
지원대상자
“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”대상 질환(134종)에 해당하고, “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”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. 단,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
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
1. 신청자
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중 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
2. 신청방법
1) 신청장소 :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
2) 신청기간 : 연중 수시 접수
3. 신청내역 및 범위
의료비
  •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
  • 만성신부전 요양비포함
간병비
  • 월 30만원 지급
  • 근육병 등 11종 질환자로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한함
보장구 구입비
  •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
  • 근육병 등 8종 질환자에 한함
호흡보조기 대여료
  • 호흡보조기처방전을 발급받아 대여한 호흡보조기 대여료
  • 근육병 등 11종 질환자에 한함
기침유발기 대여료
  •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(월 18만원 이내)
  • 근육병 등 11종 질환자에 한함
특수식이 구입비
  • 특수조제분유(연간 360만원 이내)
  • 저단백햇반(연간 168만원 이내)
  •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7개 질환자에 한함
4.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  • 희귀∙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
  •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및 가구원 판단에 관한 서류 등

    ※ 신청서식은 헬프라인(http://helpline.nih.go.kr) 사이버자료실의‘민원서식자료’에서 다운받거나 전국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비서류,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‘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’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지원내용
1.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
1) 대상질환 : 134종 질환 대상자
2) 지원범위
- 희귀ㆍ난치성질환의 진료와 해당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
  • 입원 시 동일과목진료,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위까지 지원
  •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의 경우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지원함(단, 합병증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(또는 진단서) 첨부 시 지원함)
  •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
  • 만성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(상병코드:N18)은 투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료로 의료진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원
- 지원 제외 : 전액 본인부담금(100/100), 비급여, 선별급여
3) 지원기준 :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
4) 의료비 지원 절차
※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 등를 지참해야 함
※ 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 항목
  •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의 의료비
  •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의 의료비(단, 정부 지원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때에는 차액 만큼 지원 가능)
  •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환자의 의료비(단,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)
5) 서면청구
  • 등록여부가 확인 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서면청구를 해야 함
  • 청구장소 :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  • 청구기간 : 진료일(입원시 퇴원일)부터 1년 이내에 신청
    ※ 영수증, 합병증 소견서 등을 모두 구비해야함
  • 청구가능자 :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
6) 만성신부전 요양비
  • 지원대상 :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대상자
  • 지원기준 :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
  • 지급범위 :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
2. 보장구 구입비
대상질환 ①근육병(G12, G71) ②다발성경화증(G35) ③유전성운동실조증 (G11) ④뮤코다당증(E76) ⑤부신백질디스트로피(E71.3) ⑥글리코젠 축적병(폼페병 등(E74.0)) ⑦샤르코-마리-투스 병(G60.0) ⑧길랭-바레 증후군(G61.0)
대 상 자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∙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대상자
지급기준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 보장구
※ 단, 길랭-바레 증후군 대상자의 경우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함
지급범위 보장구(하지보조기 등) 구입비의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
3. 간병비
대상질환 ①근육병(G12, G71) ②다발성경화증(G35) ③유전성운동실조증 (G11) ④뮤코다당증(E76) ⑤부신백질디스트로피, 지방산대사장애 (E71.3) ⑥글리코젠축적병(폼페병 등(E74.0)) ⑦샤르코-마리-투스 병(G60.0) ⑧길랭-바레 증후군(G61.0) ⑨크로이펠츠야콥병(A81.0) ⑩기타스핑고지질증, 크라베병(E75.2) ⑪레트증후군(F84.2)
대 상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∙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
지급기준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
※ 단, 길랭-바레 증후군 대상자의 경우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간병비를 지원함
지급범위 매월 30만원(월별지급)
4. 호흡보조기 대여료
대상질환 ①근육병(G12, G71) ②다발성경화증(G35) ③유전성운동실조증 (G11) ④뮤코다당증(E76) ⑤부신백질디스트로피(E71.3) ⑥글리코젠 축적병(폼페병 등(E74.0)) ⑦샤르코-마리-투스 병(G60.0) ⑧길랭-바레 증후군(G61.0) ⑨크로이펠츠야콥병(A81.0) ⑩중증 근육무력증(G70.0) ⑪특발성 폐섬유증(J84.18)
대 상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건강보험가입자 (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∙재산과 관계없이 지급)
지급기준 호흡보조기처방전(별지 제16호 서식)을 발급받아 대여한 호흡보조기의 대여료
※ 단, 길랭-바레 증후군, 중증 근육무력증 대상자는 일시적인 호흡부전의 경우가 많으므로 최초로 호흡보조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흡 보조기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, 정기재조사 시 반드시 호흡보조기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야 함
※ 특발성 폐섬유증 대상자는 정기재조사 시 반드시 호흡보조기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야 함
지급범위 기계대여료(월 60만원 이내)
소모품(월 10만원 이내)
마스크(1년 2회 지원, 1회에 20만원 이내)와 기관절개용 소모품(1년에 총 지원금 40만원 이내) 중 택 1
5. 기침유발기 대여료
대상질환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 질환과 동일
대 상 자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
지급기준 기침유발기 처방전(별지 제16호의2 서식)을 발급받아 대여한 기침유발기의 대여료
지급범위 기침유발기 대여료(월 18만원 이내)
※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대여료 이내에서만 지원 가능함
6. 특수식이구입비
대상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(E70.0), 단풍시럽뇨병(E71.0), 프로피온산혈증(E71.1), 메틸말론산혈증(E71.1), 아이소발레린산혈증(E71.1), 호모시스틴뇨증(E72.1), 요소회로 대사장애(E72.2)
대 상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∙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
지급기준 만 18세 이상만 지원 가능
※ 18세 미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음
지급범위 특수조제분유(연간 360만원 이내), 저단백햇반(연간 168만원 이내)
목적
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지원을 통해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진단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고, 희귀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
지원범위
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지원사업 대상질환의 유전자 분석비 및 검체
신청방법
진단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의뢰
지원체계 및 소요기관
진단 의뢰 접수 후 2주 후에 확인, 다수의 유전자 분석이 필요하거나 또는 돌연변이의 임상적 의미 분석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6주 정도 소요
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수행 체계도
※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지원사업의 대상질환과 의뢰기관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(http://helpline.nih.go.kr)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1. 지원대상자가 되면 의료비를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희귀난치성질환의 진료와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(입원 및 외래).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.
‘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’에 우선 등록한 후 보건소에 신청합니다.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재산기준은 거주 지역과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건소의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예) 대도시거주 4인 가구 기준
환자가구 : 소득 월평균4,892,460원 미만, 재산 279,325,179원 미만
부양의무자가구 : 소득 월평균 8,154,100원 미만, 재산 465,541,965원 미만
3. 의료비지원은 신청 후 즉시 가능한가요?
의료비지원은 지원신청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둘러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약 3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일로부터 지원 확정일까지 발생한 비용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면 청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4. 지방거주 희귀난치성질환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나요?
“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(http://helpline.nih.go.kr)”에서는 해당 질환별 전문병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신속한 진료 및 치료,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거점병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각 지역의 지역거점병원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부산경남권 :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(☎051-890-8948)
- 대구경북권 : 경북대학교병원(☎053-200-3775)
- 충청권 : 충남대학교병원(☎042-280-8439)
- 호남권 : 화순전남대학교병원(☎061-379-7701)
5. 희귀난치성질환자 쉼터는 어떤 곳입니까?
희귀난치성질환자 쉼터는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할 경우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. 그 외에도 음악치료, 미술치료, 운동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하고 있으며, 각종 환우회 및 단체 등 자조모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. (☎ 02-714-5522, 8338)